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03 16:44 [제정일자 : 2026. 03. 31]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레안이 제정 되었습니다!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으며,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주요 부분입니다.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장애, 언어, 표현의 장벽 없이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장애 친화도시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도 노력하겠습니다❤ 목록 이전글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카카오같이가치) 26.04.06 다음글온라인 장애 이해 주간 '있는 그대로, 함께 사는 법' SNS 이벤트 개최 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