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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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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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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안내 목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대상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20만 원, 2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신청

 지원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자금을 고정금리 2%의 저금리로 대출

’21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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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금융기관 (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KB국민

   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 필요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 가구 

  22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종전 1, 2, 3급 중복)


 지원내용

-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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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매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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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 의

- 관할(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월 132/176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3), (www.broso.or.kr/gyeongnam)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100만원 최대 798만원

- 특별지원급여(3) : 한시적 지원

- 출산(1332,000), 자립준비(335,000), 보호자 일시 부재(335,000)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 의

-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 6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3), (www.broso.or.kr/gyeongnam)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 포함)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 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시간당 10,030(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036)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


 신청방법

-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문 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www.kead.or.kr)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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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1년 단위(11~1231)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맞춤훈련센터(2개소), 디지털훈련센터(10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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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1 :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답변 2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 3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답변 3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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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 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창원시 직업재활시설 리스트]

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7/13897/13927.web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직업상담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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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증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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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3층) / Tel. 070.7774.2022 / Fax. 055-242-2263 / E-mail. cwbumo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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