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100만원 ∼ 최대 798만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33만 2,000원), 자립준비(33만 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3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