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가활(加活) 관련 조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07 13:37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조항 2개 포함 일부 개정']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가활(加活) 관련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개정일자 : 2025. 10. 27개정된 조례로는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 2조 제4호, 제 5조 제 2항 제 3호의 2' 입니다.개정된 조례 내에는 '가활(加活) 정의와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702.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07 13:40:53 목록 이전글(마감} 2026년 복지일자리(장애인식개선 보조강사) 참여자 모집 공고 25.11.24 다음글양덕2동 마을 축제 '돌탑데이'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부스 운영 공지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