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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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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안내 목록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맞춤훈련센터(2개소), 디지털훈련센터(10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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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1 :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답변 2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 3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답변 3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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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 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창원시 직업재활시설 리스트]

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7/13897/13927.web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직업상담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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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ve)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문 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www.kead.or.kr)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전용카드 발급(은행) 및 등록(공단)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www.kead.or.kr)





보건복지부(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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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3층) / Tel. 070.7774.2022 / Fax. 055-242-2263 / E-mail. cwbumo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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