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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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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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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안내 검색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안내 목록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원)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407,092, 지역 382,076)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센터,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 재활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신청방법

-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1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9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대상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 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전국 21개소)

  방문하여 검진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남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목록

- 마산 의료원(055-249-1234~6)

-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조은금강병원(055-330-0222,0223)

- 밀양병원(055-351-399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인

- 주장애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

  으로 관리받도록 함.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원정보 장애인 건강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지역선택 검색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지원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문 의

- 교육부(02-6222-6060)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1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2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

  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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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신청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 1일 이용료 15,000(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식비 : 개인부담 15,000+ 국비 지원 1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식비는 부과)


 신청방법

- 평일, 주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5481)에서 신청 접수

- 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접수 : 경상남도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055-328-8250, 8251)에서 신청 접수


 문 의

- 경남발달장애인 지원센터(070-5089-5481)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1,360, 지역 208,471)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지원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질문 1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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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문 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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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www.bokjiro.go.kr)신청 시군구 통합

  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 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1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답변 1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 2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2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4월 이전 또는 2010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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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문 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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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 정보화 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지원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신청방법

-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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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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