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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공공기관 47.1% 중증장애인생산품특별법 외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2-04-29 13:06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47.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15개 늘어난 1,037곳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2.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곳(47.1%)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공공기관 등은 동시행령에 따라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인 1%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8년 524곳, 2019년 469곳, 2020년 460곳의 공공기관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

2021년 공공기관 우선 구매액은 2020년 7,024억 원보다 20억 원 늘어난 7,044억 원이었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기관)로 총 구매액 23억 원의 27.3%(6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59억 원(구매율 1.13%)을 구매, 실적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20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전년 대비 888억 원 증가한 7,698억 원(구매율 1.13%)으로 설정, 발표했다.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3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약 1만 2,000여 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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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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