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알아두면 쓸모 많은 달라지는 창원 생활
2020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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