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65살이 넘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11:50 출처 : 에이블뉴스 관련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06 0회 연결 목록 다음글[칼럼스크랩]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1%만 고치면 완벽하다"고요 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