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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0-06-09 13:33
실종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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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소개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

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방문

②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 접속

③ 안전Dream 앱 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호자가 집에서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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