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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0-12-01 14:01

이용호 의원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결격사유 명시 및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결격사유 명시 및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결격사유 명시 및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곳에 불과했고, 5개 광역지자체는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op@tf.co.kr

[출처: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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