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38만7500원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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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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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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