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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가스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찾아먹는 유공자·장애인’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23회 작성일 20-10-23 12:10

국가·독립유공자와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절반도 할인 못 받아

강훈식 의원 “가스공사는 할인요금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할 것”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가스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찾아먹는 유공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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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가스공사, 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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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가스공사, 강훈식 의원실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15%만이, 장애인도 절반에 못미치는 비율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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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상자의 42%가, 국가유공자는 15%만,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30~40%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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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일부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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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홍보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에 경감신청방법 등을 안내 중이나, 요금 고지서의 유의사항 중에 한 항목으로 작게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할인제도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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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소액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15%~40%만 혜택을 받고 있고, 가스공사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년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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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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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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