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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체계 재정비 나선 정부…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1:30

복지부, 교육부·여가부와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긴급돌봄 확대 

먼저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한다.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제공은 지속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또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을 수립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 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 원, 1만 명)을 통해 지원인력 약 4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를 지원(~'21.4월)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장비로는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이 활용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20년 1만1000명→'21년 정부안 1만9000명)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20년 9만1000명→'21년 정부안 9만9000명)하고 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도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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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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