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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인권/복지

    7월부터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혜택 대상 중증 장애인→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서 무료 운전교육 받을 수 있어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 중인 무료 운전 교육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1~4급)만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었다. 때문에 5~6급 장애인은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학원에 등록해 운전을 배워야 했는데 이번에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교육수료 인원은 전보다 18.3% 증가했지만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은 기존보다 35%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이동권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해당 센터는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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