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5일부터 시각장애인에 점자 판결문 제공

유설희 기자

법원이 5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판결문,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신청하면 4일 내에 점자로 변환된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소송 서류는 점자 인쇄물, 전자 점자 파일, 음성 출력이 가능한 파일 등 당사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4월 열린 5차 회의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의뢰해 점자 판결문을 제작한 뒤, 법원이 자체적으로 시설 등을 갖춰서 점자 판결문을 제작하기로 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각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점자 기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협약을 계기로 전국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종래 시각장애인은 소송 서류를 직접 읽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이해하는 등 사법 절차의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협약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5일 대법원에서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5일 대법원에서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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