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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없으면 스마트폰 개통 불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3-06-29 18:26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스마트폰 가입계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시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열린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로부터 3주 전, 발달장애인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특정 장애유형의 당사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대리점에 방문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사기피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런 장애계의 목소리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방안만 궁리할 뿐, 정작 문제를 일으킨 통신사와 대리점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지원할 것인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스마트폰 개통 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식으로 눈총을 주며, 그런 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 현장.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 “스마트폰 대수, 요금제, 단말기 가격까지 제한하자”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8개월간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는 총 70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가해자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끼워팔거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3대 이상 과다 개통해 피해를 끼쳤다. 부모와 자녀 모두 지적장애인인 일가족이 16건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스마트폰 작동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금융앱 등에서 금품을 갈취해 가기도 했다. 피해사실은 미납금에 대한 독촉장 등이 발견돼 가족이나 지인, 활동지원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태영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피해사례 중에는 지적장애인 피해가 전체 70건 중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이 스마트폰 개통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악질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으로,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휴대전화 가입계약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차별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해 조언을 받도록 하는 건 거래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순 과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윤 교수 의견에 정부가 동의하고 나섰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윤 교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보호자에게 조언을 듣는 정도까지는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순 과장은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계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적장애인의 개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건 맞는데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국 팀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통신사업 관계자 또한 같은 말을 했다.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애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지침을 만들어도 시장에 안착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장에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팀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시 단계별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장애인 등록여부 확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몇 회선 개통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정 대리인은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장애 수준까지 제한할 것인지, 단말기 가격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연 사무국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 “장애인 소비자 말고 대리점, 통신사가 책임져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우선 윤 교수의 제안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에게는 요청하지 않는 보호자 동반을 장애인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장애인이 성인이라면 그에게도 비장애성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양승국 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스마트폰 개통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소비자에게 사기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사기피해를 끼친 가해자나 통신사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강력처벌받아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은 서울 용산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동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피켓에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 이가연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장애계의 본사 항의 방문 이후 기존의 장애인 차별 제도를 철회했다. 앞으로는 조력자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등 장애인 소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리점 불법 행위 등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이외 세부규정은 장애계와 함께 논의해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호주에서는 한 통신회사가 원주민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원주민이 막대한 재무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이 있었다. 호주연방법원은 통신회사에 한국 돈으로 40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통신회사는 원주민이 이용하는 14개 국어 콜센터를 운영하고 원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가독성 좋은 삽화 가이드 등을 마련했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권리다. 장애인 소비자가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방안,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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