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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발달장애인에게 무리한 스펙? 말도 안 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3-06-29 18:25

어느덧 해가 바뀌었지만, 헌법은 여전히 무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발달장애인을 쏙 비껴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은 국가를 향해 헌법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뉴스포스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발달장애를 책임지는 제도다. 주요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 ▲ 노동권 보장 ▲ 자립 가능한 주거 정책 확대 ▲ ‘자기 권리 옹호’ 보장 ▲ 연금 등 소득 보장 ▲ 지원 의사 결정제도 도입 ▲ 중증 중복 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를 국가가 아닌 개별 가정이 책임지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구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과제 중 일부인 ‘24시간 지원’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38개국 평균 2.02%이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 비율은 0.6%로, 전체 회원국 평균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이 2014년에 이미 제정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은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과거부터 시행해 왔다.


미국 뉴햄프셔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선정한 사회단체 무어센터(The Moore Center) 홈페이지. (사진=무어센터 홈페이지 캡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해외 사례는?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북미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별 주마다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과 정책 시행 방식이 다르지만,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교육→취업→지역 사회 자립까지 생애 전반을 지원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눈에 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발달장애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DDS)를 두면서 21개의 장애인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가 활동, 직업 서비스, 주거시설, 활동보조서비스, 교육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진행된다.

발달장애를 개별 주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다면, 민간과 손을 잡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가 대표적 사례다. 뉴햄프셔주는 10개 비영리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뉴햄프셔주가 지정한 기관인 무어센터(The Moore Center)의 경우 발달장애 가족 지원은 물론 교육부터 고용, 자립까지 발달장애인들의 생애 전반을 지원한다.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제공받는 사례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족 관리 서비스(Family Managed Service, FMS)’가 있다. 지원 유형에는 휴식과 가족생활,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FMS를 통해 부모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맞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을 받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발달장애자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가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자지원센터는 특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복지 욕구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미와는 달리 발달장애인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영숙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조교수가 2021년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 업무는 ▲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각종 상담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 아동 여가 지원 ▲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 연계 ▲ 발달장애 관련 강좌 진행 등이 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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