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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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hwp (2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4 12: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