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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청각장애인을 몸소 도와주는 '보청견'…"너의 귀가 되어줄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0-10-28 12:18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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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소원' (사진출처=DBN한국농아방송)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에 비해 청각장애인을 돕는 '보청견'은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보청견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를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장애인 도우미견이다. 예를 들어, 새벽에 울리는 전화 벨소리나 초인종 소리, 전기밥솥이 완료됐을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듣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보청견은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짖으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신체 일부를 접촉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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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울리면 견주를 터치해 깨운다 (사진출처=DBN한국농아방송)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매사 침착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보청견은 매우 활동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도우미견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는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하고 견주에게 몸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청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가진다.

이에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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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울면 우는 아기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견주에게 달려가 터치하며 알려준다(사진출처=DBN한국농아방송)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도우미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
최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래브라도레트리버)로 인해 대중에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이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해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의 인식은 한참 부족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가져야 할 부분이다.

[출처:에이 타임즈] 김지은 기자 kimjieun@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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