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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가스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찾아먹는 유공자·장애인’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0-10-23 12:10

국가·독립유공자와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절반도 할인 못 받아

강훈식 의원 “가스공사는 할인요금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할 것”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가스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찾아먹는 유공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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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가스공사, 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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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가스공사, 강훈식 의원실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15%만이, 장애인도 절반에 못미치는 비율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상자의 42%가, 국가유공자는 15%만,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30~40%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일부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에 경감신청방법 등을 안내 중이나, 요금 고지서의 유의사항 중에 한 항목으로 작게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할인제도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소액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15%~40%만 혜택을 받고 있고, 가스공사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년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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