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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 [출처]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1-08-11 10:47

탈시설 위한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의료접근성 제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해 2편으로 연재한다. 마지막 2편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올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중앙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에는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으나, 올해부터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

신규로 설립되는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맡게 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쉼터(17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각 1개소에 추가 예산을 반영, 각 18개로 늘어난다.

또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통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이 신설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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