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발달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창원

서브메뉴

정보제공

복지정보 소개/안내

복지정보 소개/안내

[언론스크랩]장애인에겐 불편한 KTX-산천, 인권위는 단순 ‘민원’ 취급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4-19 14:32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는 좁은 열차, 장애인 차별” 인권위에 진정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도 못 해”
인권위, 장애인 ‘차별’ 아닌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각하
장애계 “각하 결정 취소하라” 행정심판 청구


- ‘장애인 차별’이 단순 ‘민원’?

2023년 11월, 대구에 사는 노지성 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전행 KTX-산천 기차를 탔다. 그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한다. 전동휠체어석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했다. 결국 전동스쿠터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여서야 기차에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좌석이 출입구에 가까이 붙어있어 사람들이 출입구를 이용할 때마다 부딪혔다. 좌석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좁아 화장실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휠체어 좌석 공간과 화장실을 협소하게 만들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5일, 노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노지성 씨가 KTX-산천 열차 전동휠체어 좌석이 협소하여 전동스쿠터를 똑바로 세우지 못한 채 탑승한 모습. 휠체어석은 출입구 바로 앞에 붙어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2023년 11월, 노지성 씨가 KTX-산천 열차 전동휠체어 좌석이 협소하여 전동스쿠터를 똑바로 세우지 못한 채 탑승한 모습. 휠체어석은 출입구 바로 앞에 붙어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열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 조사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권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을 제기한 후, 노 씨는 인권위 조사관으로부터 딱 한 번 연락받았다. 당시 조사관은 노 씨에게 이용하는 전동스쿠터가 ‘코레일 규정에 적합한지’, ‘의료기기인지’, ‘모델명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몇 가지 질문만 했을 뿐,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노 씨는 ‘인권위가 각하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노 씨와 함께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노지성 씨와 함께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1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노지성 씨와 함께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장애인들 “장애인 차별을 민원으로 치부 말라”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인 노지성 권리옹호자조모임 삐딱한장애인 활동가는 “단순히 열차가 좁아서 생기는 불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시민들에게 ‘장애인은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각인 될 수 있다. 이런 작은 불편함이 쌓여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인 노지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기자회견에서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인 노지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2021년 대구에 사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의 시스템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장애인들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사건은 진정 제기 2년6개월여만에 ‘차별’로 결론 났다.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기각 취소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차 자체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그곳에 장애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루빨리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지금 인권위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진정을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을 조사하는 데 있어 휠체어 모델명, 크기 등이 왜 중요하냐. 보장구가 어떤 것이든, 장애 유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추련은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한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에 따르면,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위의 태도에 이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장애인의 차별을 평상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또 다른 차별적인 조사행위가 재발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6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16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출처:비마이너, 김소영기자:young@beminor.com

배너

카피라이터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2층) / Tel. 070.7774.2021 / Fax. 055.293.2023 / E-mail. cwbumo1004@daum.net
Copyright(C)gahw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