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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7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3-15 17:47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청년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및 신청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중증장애인이 24개월간(총 25회차)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선택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경기도에 소속된 시·군 포함)가 청년 중증장애인이 입금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경기도 누림통장 가입 안내. ©누림센터 

경기도 누림통장 가입 안내. ©누림센터


신청 자격=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案)’에 따르면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② 만 19세(2005년생)부터 만 23세(2001년생)까지의 청년이면서 ③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舊 1급 ~ 3급)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1가구 내에 지원 가능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청년·청년 근로자·장애인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가입자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모집 인원=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가입하고 싶다고 필요 서류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案)’에 따르면 필요 서류(누림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를 구비하고 2024년 4월 5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경기도청, 경기도 산하 시•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뉴스 > 경기도는 오늘 > 더 고른 기회), 언론 기사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착오없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참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모집 인원은 약 2,40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 기간은 24개월이지만 납입(지원) 횟수는 총 25회 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장애인(이하, 누림통장 가입자)은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입금할 수 있고, 경기도는 누림통장 가입자의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여 입금해 줍니다.

 

예를 들면 누림통장 가입자가 6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가 6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이고, 만약 누림통장 가입자가 매월 최대 10만 원씩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불입할 경우 누림통장 가입자는 총 250만 원을 넣게 되고 경기도의 지원액 또한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납입 원금이 됩니다.

 

유의 사항=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가입할 경우 ①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고, ② 통장에 쌓인 적립금(원금과 이자)은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 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③ 적립금을 받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금액,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및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④ 중도해지 하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도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⑤ 경기도 누림센터의 명의로 누림통장 계좌가 개설이 되므로 누림통장 가입자가 적립금 현황 등을 파악하려면 경기도 누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파악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案)’를 기초로 칼럼을 작성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향후 모집 공고, 안내 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51면 ~ 54면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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