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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6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3-15 17:46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정상 빚(채무)을 질 수도 있고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연체, 채무불이행, 체납 등)도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및 미납, 신용대출 등 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 불이행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질권 설정,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채무를 지거나 체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자칫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온전히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보건복지부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만큼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압류)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정부, 금융결제원,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협업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 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노란우산공제금, 자립 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등 압류금지 채권’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복지 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참고로 이 통장은 대출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가입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개인이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기초연금 수급자 ③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④장애인연금 수급자 ⑤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⑥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⑦요양비 등 수급자 ⑧긴급복지지원 대상자 ⑨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⑩특별현금급여 수급자 ⑪아동수당수급자 ⑫노란우산공제 수급자 ⑬자립수당 수급자 ⑭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액 수급자 ⑮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 수급자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자유입출금통장으로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해당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혜택은 상이할 수 있고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정의 금리 우대 혜택, 계좌이체·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 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하여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44면~47면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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