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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서비스 개선 방향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23-07-25 15:13
<특별기고>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서비스 개선 방향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의 일환으로 정상화 이론에 기반을 두었으며,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보편화된 주거 유형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1981년 개관한 엠마우스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 Home)을 최초로 국내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이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는 750여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자력으로 운영되어오다가 1997년부터 정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대안시설’ 확대

이러한 공동 생활가정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여 인간 중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되었고, 2015년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으나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장애인이 탈시설화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범적 대안시설로서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의 유형이 거주형, 자립형, 반자립형 등으로 다양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 시설 이용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및 거주시설 종사자의 형평성에 적합한 전문인력 지원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용인 지원 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2.5명당 1명, 4조 3교대 인력배치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원장 1명, 사회재활교사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2교대 근무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력 배치 및 급여 지급은 원장의 인건비를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원장 급여가 아닌 사회재활교사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회계. 행정, 서비스 지원에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종사자인 사회재활교사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실천현장의 전문성 제고에 비추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지원체계가 전부 다르고, 도 단위 안에서도 시군구가 각기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일원화시켜야 한다. 공동 생활가정의 목적은 자립을 위한 것과 입소자격기준에 낮 활동을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감안한 인력 배치기준으로 1997년 법제정 당시의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되고 있다.

최근 이용인의 고령화, 중증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용인 중 무연고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이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말 운영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어 전국 약 86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이 시설은 종사자 숫자가 많지 않은 근무여건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 생활가정에 비해 종사자의 업무적 부담감이 가중되어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인력 배치기준 개선 필요

이뿐 아니라 직급기준의 부재로 인해 진급 및 급여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성취감 상실이 발생하고, 인력 부재로 인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과 자기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근무환경은 실천현장 종사자의 사기 저하를 유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요즈음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팀장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장애인이 이용한 복지시설의 당면 과업을 살펴보면, 현재의 인력 배치기준으로는 날로 변화하는 이용인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환경에 적절한 개별서비스 지원이 어렵고,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용인은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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