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지난해 장애인 건강검진율 55.7%
지난해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친화 전문검진기관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5.7%에 불과하다. 2016년 수검률(67.6%)에 비해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방문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19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전체 68.5%)을 기준으로 봐도 심한 장애인의 수검률은 57.5%,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검률은 72.5%로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74.1%)보다 낮다.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인의 수검률을 보면,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44.9%로 매우 낮다. 건강검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도별 심한 장애인의 수검률을 보면, 충북이 6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는 52.8%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2019년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55.5%보다 장애인의 수검률(45.9%)은 낮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구강검진 부분이다. 신체장애인 경우, 거동이 불편해 치아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정신·발달장애인 경우 구강 위생의 인지 수준이 낮다.
장애인은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전신 마취장비, 장애이해도가 높은 전문 의료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낮은 19.9%에 머물러 구강 관련 질환위험에 노출됐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부담, 장애이해도가 높은 장애건강검진 기관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개발 부분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2021년 기준으로 총 16곳만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 및 지정됐다. 그 중 7개소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 외 기관은 공모 신청을 했다가 예산·인력 부족으로 중도 포기·철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몇배 시간이 걸리고 '편의시설 설치' '수어 통역' 등 다양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이 제한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에 따라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검률을 기록한 장애유형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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