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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스크랩] 대선 장애인복지 공약 여전히 시혜·동정적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2회 작성일 22-02-22 18:32
20대 대선 공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장애인복지 공약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해 오던 제도개선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였고, 장애인의 복지에 문제점 인식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각 대선캠프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이 얻은 결과이기도 하고, 정책 전문가나 공약개발팀의 공약 개발이 아닌 당사자들의 공약요구 중 중요도나 후보의 색깔에 맞추어 공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약의 타이틀에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용어들이 엿보인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장애인복지법의 용어들이 그러하기도 하다. 장애인에게 지원이나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후보는 5대 돌봄 공약에 장애인 복지공약을 포함하였다. 어린이, 노인과 같이 장애인들도 국가가 돌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약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니 큰 마음 먹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다.

궈리보장을 국가가 더 두텁게 하겠다거나, 이동권 보장이나 문화향유권, 의료접근권 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별 특성을 모두 국가가 파악할 수 없으니 개인의 선택권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두고 한 장애인단체에서는 예산의 증액 없이 제도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런데 개인예산제를 하게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예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증액은 당연한 일이다. 활동지원 등급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 용도만 넓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예산제는 기본소득과도 상통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공감대가 부족하지만, 이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개인예산제를 통하여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장애인 예산 전체 증액 없이 개인예산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논한 것은 OECD 수준을 이야기한 후보 외에는 모두가 예산은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장애인예산 전체 증액은 필수이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과 개인예산제는 사실상 별개로 각각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각 사업비가 늘어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총액을 늘리고 각 사업을 그것에 끼워 맞추지는 않는다.

각 후보들은 장애인단체 중 어느 단체와 더 소통하고 있는가와 공약의 내용과 상관이 있다. 지지하거나 소통하는 단체의 공약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탈시설, 장애인등록제 폐지, 국가책임제, OECD 수준 예산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등 각 후보마다 공약은 차별화하고 있어 과거 비슷비슷한 공약의 서비스 양의 정도의 차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 후보의 공약에서 발달지연이란 용어가 보인다. 발달지체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연상된다. 그냥 발달장애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의료와 재활을 묶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공약들은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다듬어질 것이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국가정책으로 다시 다듬어질 것이고, 지금은 예산을 동반하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각 후보의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가, 복지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현 수준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엿보이는가가 공약의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당시 여당의 대표가 인사말을 하러 와서는 언어재활 수가를 정하여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큰 박수를 기대하고 야심차게 발표를 하였는데, 관중들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언어재활이 언어치료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언어재활사라고 하라고 정한 시점이었고, 의료행위가 아닌 복지 서비스로 정해진 시점이었다. 의료행위가 되면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비용은 병원의 소득이 되고 종사자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즉 재활사가 치료사란 말이 되면 의사와 수익을 나누는 정도이거나 의사가 정해주는 급여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 또는 간섭을 받아 자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의료적 처치가 마무리되고 재활과정임에도 의사의 권한 내에 존재해야 한다. 재활사의 역량과 전문적 소견이 무시되고, 장애인은 의료모델에 묶이게 된다.

의료적 처치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활서비스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도를 잘 못 알고 있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쉽게 건보를 생각해버린 결과일 수 있다.

의료나 재활이냐의 아주 애매한 중간 형태가 물리치료이다. 같은 행위임에도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교통환자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환자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인 것이다. 물리치료는 지금도 의료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마업의 경우는 준 의료행위임에도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우처로서 제공되기도 하여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는 안경처럼 보조기구이지만 이동기구인데, 의료용품도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장기요양에 필요한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 역할을 하는 기구로 보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여러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로 확대하여 공약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만 편중되어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서비스가 현재 빈약하다. 그리고 재활서비스는 복지부의 일반 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충당 방법을 건보에 쉽게 맡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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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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