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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 지원받을 수 있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4-08-02 10:13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2. 7. 1.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받아오다가 3년쯤 지난 2023. 10. 5일부터 만 65세가 되어 더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154520)에서 6월 27일 "중단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법령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에 관하여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발달장애인',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등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북구청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중단의 근거로 든 보건복지부 발간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규정한 부분(신청자격 지침)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그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에서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이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달장애의 특성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헌법 및 행정기본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신청자격 지침을 근거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중단처분은 위법하다는 것.

재판부는 가정적 판단으로 "설령,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모법인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소아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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